업무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'QR 코드 결제' 관련 도메인 용어를 정리해두고 보기 위한 글
1. MPM
'Merchant Presented Mode' 이미 생성된 QR 을 소비자가 읽어가서 결제를 하는 것.
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가서 결제를 하기 위해 포스기 쪽으로 갔을 때 가끔 '카카오페이 가맹점' 이라는 표지판 같은 것과 함께
QR 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있나?
필자는 여러 가맹점에서 본적이 있다. 그 표지는 카카오페이 를 통한 QR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였고
카메라로 'QR코드' 를 인식한 후 페이사 어플로 연결되고 내가 금액을 입력 후 결제수단 지정 후 결제가 완료되는 플로우를 가진다.
약간 구시대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, '큐싱' 에 취약할 수도?? 있을 것 같은 단점이 있다.
2. CPM
'Customer Presented Mode' 로 소비자가 QR을 생성하고 가맹점 주가 QR 을 읽어서 결제하는 것이다
즉 내가 네이버페이,카카오페이 어플에서 결제를 할 수있는 카드 정보가 담긴 'QR코드' 를 생성하면
가맹점이 그 'Pos' 에 금액 입력 후 QR을 스캔하여 결제를 진행시키는 것.
3. 승인취소
- 가맹점에서 직접 거래취소를 의미(=환불)
- 요청 즉시 취소가 됨.
4. 매입취소
- 거래 승인 접수가 끝나고 매입사(=카드사) 가 가맹점에게 돈을 지불해준 상태에서 거래가 취소되는 것
- 매입이 된 이후 카드사에 가맹점이 카드사로 돈을 다시 입금해줘야지 결제 취소 및 결제 확정이 난다.
5. 매입사
- 가맹점이 결제가 끝나고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전표접수 를 카드사에 하게 된다.
여기서 전표접수 를 받는 곳을 매입사 라고 한다.
참조: https://yozm.wishket.com/magazine/detail/1209/